법원, "두 한인회 회관 공동으로 사용하라"

애틀랜타 한인회 • July 3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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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관사용 조정안 8월 5일까지 제출

최소 금년 말까지는 공동사용 허가

현재 이홍기측 한인회가 무단 점유하고 있는 애틀랜타 한인회관 사용권이 법원에 의해 제동 이 걸렸다.

귀넷카운티 고등법원 특별재판관(Special Master)은 박은석 한인회의 한인회관 사용을 최소 금년 연말까지 보장하며, 양측은 건물 사용에 관한 협의를 한 후 8월 5일까지 조정 결과를 재 판부에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또 판사는 의견 조율이 안돼 회관 사용을 놓고 분쟁이 생긴다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만나 회관 사용에 관한 문제를 풀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박은석 한인회는 당장 8.15 광복절 행사를 한인회관에서 개최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애틀랜타한인회의 정통성과 운영권을 놓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두 한인회가 본안 소송에 앞서 31일 회관사용, 자산 관리, 회계자료 공개 등의 문제를 놓고 귀넷 카운티 법원에서 긴급 심리를 열어 법정 공방을 벌였다.


31일 오전 8시30분 귀넷 사법행정센터(GJAC) 1A 법정에서 열린 이번 심리의 원고는 박은석 회장과 강신범 이사장이며, 피고는 구 한인회와 이홍기, 김일홍, 이재승, 유진철, 김미나, 쿠람 바이그 변호사 등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구민정 변호사는 지난달 23일 법원에 두 건의 긴급 신청서를 제출했다

구 변호사는 우선 '법정 요건 미준수에 따른 명령 신청'(Motion for Order on Statutory Noncompliance)을 신청했다. 이 모션은 지난 재판에서 명령에 따라 피고 측이 지난 4월 24제출한 자료가 조지아주 비영리법과 한인회 회칙에서 요구하는 기록 보관 및 공개 의무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공식 판단을 내려 달라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판사도 자료제출이 부실하고, 비영리 법인이 반드시 보관 유지해야 하는 문서 가 부실하다고 인정했다. 판사의 이런 판단은 최종적으로 한인회의 정통성 및 회관 운영권 재 판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구 변호사는 또 임시접근금지명령 및 중간금지명령을 위한 긴급 신청(Emergency Motion for TRO & Interlocutory Injunction)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회장 측의 구민정 변호사는 이 모션은 최종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한인회의 기록, 자금, 지배구조, 부동산 및 회원들의 권리 가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로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신청이라고 설명했다.


박은석 한인회장은 한인회관 운영을 위한 재정 부담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며, 회관 내에 한인 회 사무실을 설치 운영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박요셉 기자(출처: https://higoodday.com/news/101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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